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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경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상반기 특별점검

경주시대 기자 입력 2024.04.16 11:47 수정 2024.04.16 11:47

오염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 조치

지역 축사 농가.
지역 축사 농가.
지역 축사 농가.
지역 축사 농가.
경주시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축사, 퇴비사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 되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 살포 또는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별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축산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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