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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

경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주시대 기자 입력 2023.04.27 17:59 수정 2023.04.27 17:59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90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측량수수료‧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은 6.65% 하락했다.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788만1000원/㎡,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277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를 통해 열람하거나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 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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