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인 14일 본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김항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최영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 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택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이 있다.
그리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 산회 후 경주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