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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 파산부(법관 황윤철)는 14일 경주대 전·현 교직원 82명이 체불임금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 신청에 대해 내년 1월 18일 원석학원 측의 체불임금 해결 실적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