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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주시대뉴스]원석학원 파산 여부, 체불임금 해결 여부 관건

이성주 기자 입력 2023.09.15 16:42 수정 2023.09.15 16:43

대구지법 제1 파산부, 14일 파산 신청 심의
내년 1월 18일, 체불임금 해결 노력 다시 판단키로

대구지방법원 제1 파산부(법관 황윤철)는 14일 경주대 전·현 교직원 82명이 체불임금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 신청에 대해 내년 1월 18일 원석학원 측의 체불임금 해결 실적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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