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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룡 의원,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성주 기자 입력 2023.10.31 16:03 수정 2023.10.31 16:03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성룡 의원.
정성룡 의원.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성룡 의원은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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