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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주시는 충효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준공 전 공공시설물 인계받아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10월 5일 공사완료 공고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를 내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효지구가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