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청렴도가 3등급에 그쳐 자정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에 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의회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 받았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 ‧ 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측정 항목은 ▲의정활동=△부패인식(7)/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 청탁·개입, 특혜제공, 회피의무 준수, 경조사 알림,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패경험(6)/의정활동·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 경험률, 사익을 위한 정보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등 13개 항목.
▲의회운영=△부패인식(5)/예산(3)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사적이용/조직운영(2) : 투명한 업무처리, 인사업무의 기준·절차위반 등 5개 항목 등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산하기관 임직원 ‧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에서 ▲인사 관련 금품 등 1.52% ▲의정 관련 금품 등 2.02% ▲미정보 공개요구 8.82% ▲심의의결 개입 압력 7.35%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10.29%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 13.64% 등으로 합계 14.14%로 100명 중 14명이 부패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법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 ‧ 제도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