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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

벼 재배 농가에 육모 상토 및 처리제 지원

경주시대 기자 입력 2024.02.05 11:13 수정 2024.02.05 11:13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 90% 보조
처리제는 1.5봉/㎏ 기준으로 구입비 70% 보조

지역의 어느 한 농가 육묘 상토 완료 현장.
지역의 어느 한 농가 육묘 상토 완료 현장.
경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육묘 상토 및 처리제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 원(시비) 예산을 들여 농가별 재배면적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처리제는 1.5봉/㎏기준으로 구입비 70%를 지원 한다.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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