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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대상도 실시된다. 1년간 최대 월 5000원씩의 상수도 요금이 할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2개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동궁원, 화랑마을, 토함산 자연휴양림, 오류캠핑장, 경주국민체육센터, 사적지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화장장 이용 요금이 타 시민 80만원에서 경주시민 15만원으로 65만원의 할인 혜택과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과 ‘경주시 자전거보험’도 전입 신고 시 받게 될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입 신고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주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전입 신고 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