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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설되는 조례안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게 되며, 기존의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김종우 시의원은 “최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독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