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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열 시의원,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성주 기자 입력 2024.02.23 14:47 수정 2024.02.23 14:47

착한가격업소 지정조건 정비,
지원품목의 제한 완화,
물가모니터요원 및 포상 항목 신설

주동열 시의원.
주동열 시의원.
경주시의회 주동열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 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조건 정비, 지원품목의 제한 완화, 물가모니터요원 및 포상 항목 신설 등이다.

주동열 의원은 “효과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및 지원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품목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가 영세자영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포상제도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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