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환경·교육
이에 경주시는 국도비 포함 예산 14억 840만원을 투입해 건축물(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302가구,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처리 50동, 지붕개량 지원사업 12동 등 총 364동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는 200㎡, 지붕개량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할 경우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가구 선정 이후 오는 4월부터 현장 실사를 통한 실측 및 철거 일정이 추진된다.
김홍근 경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써 조속한 슬레이트 철거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