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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계약체결 ‘진실공방’

이성주 기자 입력 2024.04.04 10:43 수정 2024.04.04 10:43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선거대책위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계약체결 주장은 허위사실”
김일윤 후보, “한수원이 경주대 매입 계약 체결”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계약체결 관련 진실공방이 제22대 경주총선판을 흔들고 있다.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지난 2일 오전 중앙시장 사거리 유세에서 한수원 이전을 위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무소속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 이전 계약체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면서 “한수원 도심 이전이 당장 가능할 것처럼 선량한 경주시민을 속인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가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고 경주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한수원이 지난 3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수원 본사 경주 시내 이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계약 역시 신경주대학교 측의 매수 요청에 따라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부지의 측량 및 감정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 수준의 MOU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석기 후보 측은 또 “김일윤 후보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 경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한편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며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계약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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