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만 나이 통일=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른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된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 소비기한 시행=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올해부터 시행.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올해에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다.
[경제·조세]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은 1,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출시=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른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교통]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오토바이 운전자 중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 면허 갱신=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