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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 이행에 대해 사과와 대안을 요구하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며,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우리를 기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반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내용 중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독소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2일 열린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시장은 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