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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설명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안내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 회계처리 방법 ▲기타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예정)자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